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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1000% 수익”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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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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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총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 A씨 등 45명을 사기·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인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속여 17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상장 전문 자문 업체’를 가장해 본사와 판매지사를 두는 등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 본사는 총책과 자금세탁책, 판매지사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인 B사 대표도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 계획은커녕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00%~1000% 수익 보장 등의 홍보 문자를 뿌려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주요 경제전문 매체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 허위로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부풀려 팔아넘긴 뒤 2022년 6월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나섰다. 전국에서 419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 A씨를 체포하는 등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그가 사설 금고에 숨겨둔 현금 약 41억원 등도 압수했다. 7200만원 가량의 수입차량 대여 보증금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투자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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