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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선전전 압박하려는 무리한 영장”…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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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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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3일 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 대표 등은 침묵시위 중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날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열렸다. 법원은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8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변호인 강솔지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라며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지하철 선전전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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