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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취소소송 7개월째 ‘감감무소식’…연루자들 영전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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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3-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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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 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돼가지만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 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박정훈 대령 측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제4행정부로 재배당됐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령 측은 조속히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가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법원 태도는 마치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라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됐다. 당시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해 8월21일 보직해임 본안 소송과 보직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보직 해임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집행을 정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현재 중앙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채 상병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는 4·10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있었던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당시 육군 준장) 등은 지난해 11월 진급했다. 이들은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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