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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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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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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헌법에 규정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및 가족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큰 차이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대다수가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을 추진한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큰 표차로 개헌안이 부결됐다며 사람들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상 가족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의를 확장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해왔다. 개헌안에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표현을 없애고 대신 가족 구성원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혼 부모 등 그간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헌법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로 확대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 가족의 정의를 ‘지속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능한 관계’로 변경한 조항에는 73.9%, 가족 내 여성의 돌봄 의무를 삭제한 조항에는 67.7%가 반대했다.
개헌안이 예상외의 큰 차이로 부결된 것은 정부가 유권자들의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고, 개헌 캠페인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은 44.4%로, 역대 아일랜드 국민투표 중 가장 낮았다. 아일랜드는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지만 2018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에선 모두 60% 이상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정 안건이 통과됐다.
개헌안 부결 후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이번 결과는 평등과 여성의 권리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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